정답 ④ — 특허법 제9조는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 소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행위능력 상실, 법정대리권 소멸·변경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한 규정이라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제7조의2 —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②옳음. 제6조 — 국내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의 대리인은 청구 취하 등에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③옳음. 제10조 제1항의 대리인 선임명령입니다.
④정답. 제9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사망·행위능력 상실로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⑤옳음. 제10조 제4항 — 선임·교체 명령 전의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총칙
2번 · 절차의 무효·추후보완·중단
2.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제16조 제1항은 보정명령 불응 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고, 심사청구료 미납의 경우에는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나머지 보기는 기간·효과를 바꿔 놓은 함정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중지 결정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②정답. 제16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그대로입니다.
③추후보완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제17조). 3개월이 아닙니다.
④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제21조 단서). '즉시 수계'가 틀렸습니다.
⑤중단·중지가 풀리면 잔여기간이 아니라 모든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제24조의2 등).
특허요건
3번 · 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
3.甲은 2024. 2. 1. 명세서에 국어로 ‘발명의 설명 A, B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4. 8. 1.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중 2026. 2. 28. 시점에서 乙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출원 X의 경우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 X에 대한 조기공개신청은 없으며,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정답 ① — 제29조 제3항은 선출원이 후출원 뒤에 출원공개·등록공고되어야 적용됩니다. X는 출원 후 1년 6개월(2025. 8. 1.)이 되기 전인 2025. 2. 1.에 취하되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분할출원 Z는 제29조 제3항의 '다른 특허출원'으로 쓰일 때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아(제52조 제2항) 출원일이 2024. 8. 1.로 Y와 같습니다. 그래서 Y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X는 공개 전 취하, Z는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아 Y보다 앞선 출원이 아닙니다.
②출원인 동일 여부는 후출원(Y)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는 甲과 乙이 달랐으므로 거절됩니다.
③X는 2025. 8. 1. 이미 출원공개되었으므로 그 뒤 무효가 되어도 Y는 거절됩니다.
④공지예외(제30조)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자기 공지를 빼주는 제도일 뿐, 제29조 제3항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⑤제29조 제3항은 최초 첨부 명세서 기준이므로 B를 삭제 보정해도 B는 선출원 범위에 남습니다.
특허출원
4번 · 명세서 기재요건
4.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 배경기술 기재(제42조 제3항 제2호)는 거절이유이지만 무효사유(제133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착오로 등록되어도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실시가능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입니다.
②옳음. 뒷받침 요건(제42조 제4항 제1호)은 거절이유이자 무효사유입니다.
③정답. 배경기술 미기재는 거절이유일 뿐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④옳음. 시행규칙상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옳음. 외국어특허출원(제42조의3) — 영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출원서에 적으면 됩니다.
특허출원
5번 · 국내우선권
5.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더라도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ㄴ. 그 선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ㄷ. 그 선출원에 대하여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ㄹ.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정답 ⑤ — 선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56조 제1항). 다만 그때까지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경우, 특허 여부 결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된 경우,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네 가지 모두 해당하므로 ⑤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ㄹ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②ㄷ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③ㄴ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④ㄱ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제56조 제1항 단서의 예외입니다.
특허요건
6번 · 신규성·진보성 판례
6.특허법상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선택된 하위개념 '모두'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질적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⑤는 '일부'라고 바꿔 놓았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내재된 구성·속성은 필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②옳음. 공지기술에 근사해 새롭다고 볼 수 없으면 신규성부터 부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③옳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판례입니다.
④옳음. 양도된 물건을 분해·분석해 구성을 알 수 있으면 공연실시로 봅니다.
⑤정답. 하위개념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특허출원
7번 · 분할출원
7.특허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 특허결정은 출원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결국 원출원·분할출원 모두 특허결정을 받았다면 그중 하나의 특허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①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특허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②옳음.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원출원이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있었던 이상 효과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0후10087).
③옳음. 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없지만(제55조 제1항), 우선권주장출원을 분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④옳음. 분할출원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⑤옳음. 외국어 분할출원의 번역문 제출 기간과, 심사청구 후 새 번역문 제출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
8번 · 청구범위 제출유예·심사청구
8.甲은 2024. 8. 1.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발명 A 및 B에 대한 특허출원 X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며,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ㄱ.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X에 대하여 乙이 2025. 5. 20. 출원심사청구를 하여 甲이 2025. 6. 1.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甲은 2025. 9. 1. 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ㄴ. 甲이 2023. 8. 1. 출원한 발명 A에 대한 미국 특허출원 Z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甲은 발명 A에 대하여 2026. 8. 1. 까지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정당한 사유로 출원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 X가 취하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사유가 2028. 7. 1. 소멸된 경우 甲은 2028. 9. 1.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ㄹ. 甲이 2025. 8. 1. 출원심사청구를 한 후, 심사관이 2026. 8. 1. 최초 거절이 유통지(의견서 제출기한: 2026. 12. 1.)를 하였는데 甲이 2026. 10. 1. 출원을 취하한 경우, 甲은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② — ㄱ: 청구범위 유예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2개월(2025. 10. 1.)까지 보정해야 하지만, 그 전에 제3자 심사청구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2025. 9. 1.)과 비교해 빠른 날까지입니다. ㄹ: 최초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에 취하하면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제84조). 둘이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ㄷ이 틀렸습니다.
②정답. ㄱ·ㄹ이 옳습니다.
③ㄴ·ㄷ 모두 틀렸습니다.
④ㄷ이 틀렸습니다.
⑤ㄴ·ㄷ이 틀렸습니다. ㄴ: 심사청구기간 3년은 우선일이 아니라 실제 출원일(2024. 8. 1.)부터 세므로 2027. 8. 1.까지입니다. ㄷ: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이라도 원래 기간 만료일(2027. 8. 1.)부터 1년(2028. 8. 1.)이 지나면 안 됩니다.
출원공개
9번 · 보상금청구권
9.甲은 2024. 6. 1. 물건 A[발명 1] 및 물건 A를 생산하는 방법[발명 2]에 대하여 특허 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5. 6. 1. 부터 물건 A를 정당한 권원 없이 국내에서 업으로 서 실시 중이다. 이에 甲은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제2항에 따른 청구권(이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건 A는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제1항 요건을 만족하고, 각 설명은 독립적이며,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정답 ③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5조 제6항). 다만 등록 후 조약 위반 등 후발적 사유(제133조 제1항 제4호)로 무효가 된 경우는 예외라서 청구권이 남습니다.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제61조 제1호 우선심사는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가 요건이고, 심사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②옳음. 경고를 받지 않았어도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정답. 후발적 무효사유(조약 위반 등)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급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ㄱ.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특허법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ㄷ. 특허법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ㄹ. 특허법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ㅁ. 특허법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에 따라 성립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 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선사용권(제103조)만 무상이고, 이전등록 전 실시(제103조의2),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실시(제104조), 재심에 의한 원권리자(제183조)의 통상실시권은 상당한 대가를 내야 합니다. 법정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제118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①ㄱ이 틀렸습니다. 선사용권은 무상입니다.
②ㄱ·ㅁ이 틀렸습니다.
③ㄱ·ㅁ이 틀렸습니다.
④정답. ㄴ·ㄷ·ㄹ이 유상 법정실시권입니다.
⑤ㅁ이 틀렸습니다. 제182조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특허권
11번 · 실시권
11.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존속기간 연장등록(제89조)에 필요한 허가 등은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제90조). 전용실시권자를 뺀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특허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전 범위를 전용실시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옳음. 정당한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③옳음. 등록되지 않은 제한을 넘은 실시는 계약 위반일 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④정답.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허가 등도 연장등록의 근거가 됩니다.
⑤옳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제100조 제3항).
특허권 침해
12번 · 자료제출·손해액
12.특허법상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⑤ (복수정답) — 공단 최종정답은 ④·⑤ 복수정답입니다. ④: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제132조 제3항). ⑤: 판례 내용 자체는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액 추정에 관한 것인데, 현행법에서 그 규정은 제128조 제4항이라 '제2항'으로 적은 점이 문제가 되어 정답으로 함께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방법발명의 전용품에 대한 간접침해(제127조 제2호)입니다.
②옳음. 자료제출명령과 불응 시 진실 의제(제132조)입니다.
③옳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도 계약이 유효했던 기간의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④정답. 영업비밀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면 제출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⑤정답(복수정답 처리).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현행 제128조 제4항입니다.
특허취소신청
13번 · 절차
13.특허법상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특허취소신청 결정 등본은 신청인·특허권자·참가인뿐 아니라 심리에 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자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①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참가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도 결정 등본을 송달합니다.
②옳음.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 신청은 부본 송달 없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③옳음.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특허취소신청 심리는 서면으로 합니다.
⑤옳음. 전용실시권자 등 등록 권리자에게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허무효심판
14번 · 판례
14.특허법상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각하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동일 증거인지만 따집니다.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소송에서 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판례입니다.
②정답. 각하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는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로 한정됩니다.
③옳음. 무효심판 청구인적격인 이해관계인의 정의입니다.
④옳음. 공유 특허라도 지분별로 나눠 일부 무효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⑤옳음. 정정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고심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15번 · 판례
15.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기술과 확인대상발명이 달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가능성이 없을 때 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될 뿐이라는 판례입니다. ⑤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모두 포함되어야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②발명의 설명·도면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확장·제한 모두 원칙적 불가).
③공지예외 규정의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④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을 특정하면 되고, 대상물의 구체적 구성을 전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⑤정답.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판례 그대로입니다.
특허소송
16번 · 심결취소소송·보상금 소송
16.특허법상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는 공동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빠진 사람을 피고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④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보상금·대가 소송(제191조)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합니다. 통상실시권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②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갖는지도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③재판서 정본 송부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가 제188조 규정과 다릅니다.
④정답.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당사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⑤부가기간(제186조 제5항)은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것이고, 대가에 대한 불복은 제190조의 소로 따로 다룹니다.
심결취소소송
17번 · 의견제출 기회
17.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 정정심판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정정을 기각하면 위법이라는 판례입니다. ①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사유로 기각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②옳음. 특허법원 전속관할,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입니다(제186조).
③옳음. 취소결정·심결이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86조 제6항).
④옳음. 의견제출 기회를 준 사유와 주요 취지가 같은 사유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⑤옳음. 주선행발명을 바꾸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절이유라는 판례입니다.
특허협력조약(PCT)
18번 · 국제출원
18.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⑤ — 국제출원 수수료 일부를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아 PCT 제14조(3)(b)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은 지정국의 지정만 취하된 것으로 보고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⑤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도면은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무조건 제출 서류로 적은 점이 틀렸습니다.
②공동출원인 중 한 명이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가지면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공동 국제출원은 대표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② — 4차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출원의 우선심사는 특허출원에만 인정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②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반대입니다. 출원일 인정에 청구범위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합니다.
②정답. 실용신안등록출원은 4차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③실용신안등록에는 특허취소신청과 같은 등록취소신청 절차가 없고, 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으로 다툽니다.
④보정하지 않으면 '취소'가 아니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⑤도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20번 · 판례 종합
20.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생산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ㄴ.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 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ㄷ.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 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ㆍ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ㆍ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이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 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ㄹ.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 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 ㄴ(이용관계), ㄷ(국내 생산으로 보는 반제품 수출), ㄹ(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은 판례 그대로입니다. ㄱ: 간접침해의 '생산'은 국내 생산을 뜻하므로 생산이 외국에서 일어나면 그 전 단계가 국내여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ㅁ: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면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ㄱ이 틀렸습니다.
②ㄱ·ㅁ이 틀렸습니다.
③정답. ㄴ·ㄷ·ㄹ이 옳습니다.
④ㅁ이 틀렸습니다.
⑤ㅁ이 틀렸습니다.
상표법
21번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1.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증명표장은 품질 등을 증명·관리하는 제3자를 위한 제도라서, 그 업을 하는 자라도 자기 영업 상품에 쓰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조 제3항 단서). ②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증명표장 출원·등록자는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뿐 아니라 업무표장으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②정답. 자기 영업 상품에 쓰려면 증명표장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안 됩니다.
④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입니다.
⑤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가 등록받습니다.
상표법
22번 · 등록요건·부등록사유
22.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어 제33조 제2항으로 등록된 상표에는 성질표시 등에 대한 효력 제한(제90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등록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이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제33조 제2항 등록상표는 제90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②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실제로 '사용한 상품'에 한해 인정됩니다. 유사 상품까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③관용상표(제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제34조 제1항 제10호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 요건입니다. '유사'가 아닙니다.
⑤특정 당사자 사이의 계약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제4호)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상표권
23번 · 질권·이전
23.상표법상 질권의 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업무표장권은 양도가 제한되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상속 등 일반승계로 이전되면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②옳음. 상속 등 일반승계에 의한 질권 이전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③옳음.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옳음. 공유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⑤정답. 업무표장권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24번 · 권리소진
24.상표법상 권리소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통상사용권자가 계약 조건을 어기고 판매했더라도, 어긴 조건이 상표의 출처·품질 기능과 관련 없는 부수적 조건이면 권리소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한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국내 권리소진 원칙입니다.
②옳음.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가공·수선하면 새로운 생산으로 보아 침해가 됩니다.
③옳음.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요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④정답. 부수적 조건 위반만으로는 권리소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⑤옳음. 소분해 새 용기에 담고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침해라는 판례입니다.
상표권 침해
25번 · 손해배상
25.상표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④ — 제110조 제6항은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어려울 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게 한 규정이지만,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증거와 변론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법정손해배상은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 사용이 요건입니다.
②옳음.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는 판례입니다.
③옳음. 동종 영업을 증명하면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④정답. 자유재량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에 따른 산정이 필요합니다.
⑤옳음. 침해와 무관한 이익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상표 심판
26번 · 무효·취소심판
26.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무효심판은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고, 취하도 지정상품마다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②심결취소소송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③취소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제한에서 불사용(제119조 제1항 제3호)은 제외됩니다.
④거절결정불복심판은 결정계 심판이라 참가 제도가 없습니다.
⑤불사용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취소심판 청구일에 소멸합니다.
상표 심사
27번 · 재심사 청구
27.상표법상 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재심사 청구는 상표등록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에까지 넓힌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재심사 청구 시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보정각하합니다.
②옳음. 의견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정답.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에는 재심사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옳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⑤옳음.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28번 · 조약우선권
28.상표법상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추후 출원서를 보정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ㄴ.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 출원은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다.
ㄷ.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에게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ㄹ.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할출원시 별도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
정답 ③ — ㄴ: 파리조약상 정규출원으로 출원일이 인정되었으면 나중에 취하·무효가 되어도 우선권의 기초가 됩니다. ㄷ: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ㄱ은 우선권 주장을 출원 시에만 할 수 있어서, ㄹ은 분할출원에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서 틀립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ㄱ이 틀렸습니다.
②ㄱ이 틀렸습니다.
③정답. ㄴ·ㄷ이 옳습니다.
④ㄹ이 틀렸습니다.
⑤ㄹ이 틀렸습니다.
상표 심사
29번 · 이의신청
29.상표법상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는 추가등록 거절이유에 맞춰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와 같지 않습니다.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②옳음. 이유·증거를 내지 않으면 보정기간 경과 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③옳음. 하나가 이유 있으면 나머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옳음. 직권 심사는 가능하지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⑤정답. 지정상품추가등록 이의신청 이유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표법
30번 · 국제상표등록출원 특례
30.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변경은 국제사무국 명의변경 신고(국제등록부 기록)로 효력이 생깁니다. ②가 옳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국내 출원용 특례가 여럿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재심사 청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툽니다.
②정답. 국제사무국 명의변경 신고가 있어야 승계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등록결정 후 직권 재심사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출원공고 전 사본 제시 경고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기간 경과 후 절차계속신청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31번 · 행위능력·대리
31.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면 법정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재심 절차는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 밟을 수 있습니다.
②정답. 피성년후견인은 언제나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옳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④옳음. 디자인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⑤옳음. 등록한 통상실시권은 이후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32번 · 절차의 속행·중단·중지
32.디자인보호법령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절차가 계속 중일 때 권리가 이전되면 지식재산처장이나 심판장은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절차 능력을 상실하면 '중지'가 아니라 '중단'됩니다.
②정답.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 규정입니다.
③무효처분 취소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④천재지변 등으로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이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절차는 결정 없이 당연히 중지됩니다. '심판관'이 아니고 '결정으로'도 아닙니다.
⑤수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보호법
33번 · 물품성
3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조립가옥처럼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거래되면 디자인 대상 물품이 될 수 있습니다.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추상적 모티브만으로는 디자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옳음. 독립 거래가 안 되는 부분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옳음. 고형화된 분상물은 집합 단위로 형체를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④옳음. 화상은 기기 조작에 쓰이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만 인정됩니다.
⑤정답. 유통 과정에서 동산이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34번 · 보정·요지변경
34.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공동출원에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가 모두를 대표해 보정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①이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각자 전원을 대표합니다.
②보정은 등록여부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③단순한 착오·오기를 바로잡는 물품명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닙니다.
④외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경미한 형상·모양 변경은 요지변경이 아닙니다.
⑤부분디자인을 특정하는 기재를 지우면 전체디자인으로 바뀌므로 요지변경입니다.
디자인보호법
35번 · 부분디자인
35.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법 개정으로 한 벌의 물품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물품 부분의 화면디자인, 화상의 부분 모두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옳음. 부분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기준입니다.
③옳음. 위치·크기·범위를 도출할 수 있으면 구체성이 인정됩니다.
④정답.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옳음.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인 경우 각 부분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36번 · 일부심사·이의신청
36.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국내에서 공지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 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ㄷ.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결정등본이 이의신청인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 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사이를 바꾸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ㅁ: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ㄱ·ㄷ 모두 틀렸습니다. ㄱ: 국내 공지 등이 명백하면 정보제공 없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ㄷ: 결정등본이 송달된 뒤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②정답. ㄴ·ㅁ이 옳습니다.
③ㄱ·ㄹ이 틀렸습니다.
④ㄷ·ㄹ이 틀렸습니다.
⑤ㄹ이 틀렸습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37번 · 디자인권
37.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존속기간은 무권리자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출원일부터'라고 한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선행 저작권과 저촉되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②옳음. 심판으로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은 해당 권리와 함께 이전·소멸합니다.
③옳음. 전용실시권 설정·이전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입니다(일반승계 제외).
④옳음. 국제디자인등록출원도 등록결정이 있으면 설정등록합니다.
⑤정답. 무권리자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디자인보호법
38번 · 이전·공유
38.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공동출원 위반으로 등록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지분 이전을 청구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옳음. 실시권 설정·허락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옳음. 복수디자인등록의 디자인권은 디자인마다 분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기본디자인권 소멸 후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⑤정답. 이전청구에 따른 지분 이전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39번 · 침해 구제
39.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디자인권 침해자의 과실은 '추정'합니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간주)로 바꿔 놓은 ③이 틀렸습니다. 비밀디자인 침해에 과실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는 맞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폐기·제거 등 부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옳음. 금지·예방청구에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③정답. 과실은 '추정'이지 '간주'가 아닙니다.
④옳음. 업무상 신용회복 조치 청구입니다.
⑤옳음. 침해자 이익액의 손해액 추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40번 · 무효심판
40.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등록무효가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해야 출원일 소급을 받습니다. '3개월'이라 한 ③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