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방·경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기출문제 해설과 시험 정보

최근 시험: 2026년 40회 1차 · 2026년 8월 8일 (다음 일정은 공고 전)

기출문제 해설·모의고사

최근 3개년 기출 해설을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발표기간합격자 발표기간
2026년 39회 1차2026.02.23~2026.02.2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3.19~2026.03.202026.03.282026.03.28 ~ 2026.04.032026.04.29 ~ 2026.06.272026.06.04 ~ 2026.08.02
2026년 39회 2차2026.02.23~2026.02.2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3.19~2026.03.202026.06.04 ~ 2026.08.02
2026년 40회 1차2026.07.06~2026.07.10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7.30~2026.07.312026.08.082026.08.08 ~ 2026.08.142026.09.16 ~ 2026.11.142026.11.04 ~ 2027.02.01
2026년 40회 2차2026.07.06~2026.07.10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6.07.30~2026.07.31

출처: 큐넷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정보.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응시자격요건
1급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등급교시시험과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제1차 시험1·2·3급-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120분 ( 0 9 : 3 0 ~ 1 1 : :3 0 )객 관 식 4지선택형
제2차 시험1·2급1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1급 16문항 2급 14문항120분 ( 1 3 : 0 0 ~ 1 5 : 0 0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2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1급 16문항 2급 16문항120분 ( 1 5 : 3 0 ~ 1 7 : 3 0 )
3급-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120분 ( 1 3 : 0 0 ~ 15 : 0 0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로 적용 ※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공통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제1차 시험 면제과목응시과목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설비운영30분
수질환경기사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60분
수질환경산업기사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60분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1+2차 수수료 : 63,000원

시험 정보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바뀌면 공고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