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기출문제 해설과 시험 정보
최근 시험: 2026년 14회 2차 · 2026년 10월 3일 (다음 일정은 공고 전)
기출문제 해설·모의고사
최근 3개년 기출 해설을 순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 2026년 14회 1차 | 2026.04.13~2026.04.17 | 2026.03.16 ~ 2026.03.27 | 2026.05.30 | 2026.05.30 ~ 2026.06.05 | 2026.07.01 ~ 2026.08.29 | 2026.07.01 ~ 2026.08.29 |
| 2026년 14회 2차 | 2026.07.27~2026.07.31 | 2026.10.03 | 2026.12.16 ~ 2027.02.13 |
출처: 큐넷 행정사 시험정보.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응시자격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 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시험 정보 출처: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바뀌면 공고문이 우선합니다.